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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미신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약국 권리금 미신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최근 약국 자리가 희귀해지면서 권리금의 가치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것이고, 권리금 역시 소득의 일종이기에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 차액만큼 이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약사님들께서 세법을 잘 모르셔서 실수로 이를 누락하거나, 아주 가끔은 고의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세범처벌법 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관련 법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약국 권리금의 세무처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권리금의 정확한 세무 성격 권리금이란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