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약국장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위 병원이 갑자기 12일간 휴가를 낸다고 통보해왔어요. 처방전이 안 들어올 텐데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약국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병원의 예기치 못한 휴진, 건물 공사, 처방전 급감 등 약국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 직원 급여 문제는 국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국의 근로자 수입니다. 휴업수당, 약국에도 적용될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위 병원의 휴진으로 처방...
원문 링크 : 약국 직원 무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 휴업수당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