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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택배판매 약사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약사님들에게 주는 시사점

 한약제제 택배판매 약사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약사님들에게 주는 시사점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께 긴급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기존 단골고객이 한약제제를 전화로 재주문했는데, 이것도 약사법위반이 될까요?" 실제로 많은 약사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시작한 택배 서비스가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25. 6. 12.자로 대법원이 선고한 2023도9880 판결은 한약제제 택배판매 약사법위반죄 성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례를 확장적용하면, 비단 한약제제를 택배로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이후 원격으로 약을 조제 및 판매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약사님들께도 시사점이 있는바, 오늘은 이 판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제제 택배판매 시 약사법위반죄 성립 요건 사건의 경과와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한약사로서 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