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처분이란?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불이익 ‘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즉 유죄인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에 기록이 됩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범죄경력'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인 ‘수사경력’에는 5~10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처분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출장이 잦은 분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수사경력을 보고 입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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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기소유예처분의 불이익, 취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