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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이란?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본인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가?

참칭상속인이라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짜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A, B, C, D가 있는데 A가 몰래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 부동산에 등기를 했다면, 나머지 B, C, D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가짜 상속인이 되는 거겠죠?

A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A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법은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

# 법무법인리온 # 상속 # 상속다툼 # 상속회복청구권 # 엄태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