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더 중합니다.
이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에는 유튜브 댓글, 인터넷 뉴스 댓글, 카카오톡 메세지, 네이버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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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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