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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소청, 행정소송] 5년차 전역제한 다툼

 [군인사소청, 행정소송] 5년차 전역제한 다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10년 동안 군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건강, 가족 등 다양한 문제로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5년 후에 전역을 할 수 있는 5년차 전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전역을 하면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전역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군인사법 제38조)가 열리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전역 제한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역 제한처분은, 단순히 지금 전역을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역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역을 시도하려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5년 복무를 마칠 즈음에 전역을 지원했고, 불안한 마음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전역이 불가능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한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전역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 5년차 # 군인사소청 # 법무법인 # 사관학교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