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임수증재죄란? 오늘은 배임수증재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임수증재죄는 쉽게 사기업의 뇌물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배임수재죄는 (i)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ii) 그 임무에 관하여 (iii) 부정한 청탁을 받고 (iii)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죄는 위에서 설명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2.
뇌물죄와 차이 (i) 뇌물죄(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이고, (ii) 뇌물죄는 뇌물의 요구 약속, (iii) 비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직에 관련되어 있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타인의 사무를 ...
#
경제범죄
#
배임수증재
#
변호인
#
형사
원문 링크 : [형사]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