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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군 징계]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1. 징계와 집행정지 군에서 징계를 받았고, 징계가 부당하다면 항고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징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가 부당하고 항고나 소송을 통해 감경이나 취소가 되더라도, 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징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2.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처분이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3.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에서 본 행정소송법 조문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군징계 # 엄태문변호사 # 집행정지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