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노무사 이덕재입니다 :) 지난 [노동정보통]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대처를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사장님들이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확실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2010.5.25.
신설) 중략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구체적인 임금을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원문 링크 : [당신을 위한 노동법] 임금지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