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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노동법] 추석연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확인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추석연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공인노무사 이덕재입니다. 9월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낮에는 무덥군요 ㅠ.ㅠ 2024년이 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곧 있으면 추석이네요! 이번 포스팅은 추석 때 일을 하시는 분, 아르바이트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추석 연휴에 일하는 경우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전달드릴게요 :) 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추석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체크리스트 정리해드릴게요 :) 추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하루, 이틀 일할 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추석 때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에 좋아요!

근로계약서는 우리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