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지난 포스팅이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연차휴가 발생에 중요한 것이 '출근율'인데요.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휴가를 사용한 일수, 산업재해로 일을 못한 일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출근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출근율의 판단 ① 사업장 휴일, 휴가를 사용한 일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당연하게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날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요. 유급휴일,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부당해고 기간 산업재해를 당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하여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본바 있어요. 따...
원문 링크 : [당신을 위한 노동법] 연차휴가 알아보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