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덕재입니다 :) 오늘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이란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