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노무사 이덕재입니다 :)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회사는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요? NO!
당연한 이야기이죠.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조문에 따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 징계, 전직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을 당한 경우 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