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동성로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1층의 주점용도를 복싱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건으로 연락이 왔다 법규검토 결과 용도변경 신고로 가능한 규모이고 직통계단 2개도 만족하고 문제될게 없어 진행하게되었다 현장조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때는 이미 인테리어공사가 한창이었고 건축법에 대해 잘모르시던 최두호 선수 측은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에 방문 했다가 용도가 주점이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연락을 주셨다 사실 이때까지 최두호 선수가 관련되어 있을거라는건 꿈에도 몰랐다 업무차 연락은 최두호 선수의 아내분과 했기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설계개요 변경전 평면도 변경후 평면도 (용도반 바뀜) 지하1층 위락시설(주점영업) 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생활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담당공무원과 법규해석차이가 조금있었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었고 업무를 마무리했다 업무종료후 세금계산서 발행을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체육관의 정체를 알게되었다 최두호 짐~~~ 평소 UF...
원문 링크 : UFC 최두호 GYM ~ 용도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