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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기준 (자격조건)

 건축사보 자격기준 (자격조건)

건축사보 보유가 중요해진 요즘 시점에 건축사보 자격에 대해 찾아보다 정리해 놓기로 한다...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건축사법 제2조(정의)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건축사법 제13조 참조)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 을 가진 사람 이중 다항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 에 대해 확인 해보자...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 (건축사보 자격기준)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