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보유가 중요해진 요즘 시점에 건축사보 자격에 대해 찾아보다 정리해 놓기로 한다...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건축사법 제2조(정의)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건축사법 제13조 참조)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 을 가진 사람 이중 다항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 에 대해 확인 해보자...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 (건축사보 자격기준)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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