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사가 선정이되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도서와 현장의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건축법 에서는 이러한 오차범위를 지정하여 허용한다 건축법 제26조 [ 허용 오차 ]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 허용 오차 ]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별표5 ]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오차범위 실무에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건축상식이 아닐까 싶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2287898730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감리업무를 오랜만에 접했더니 달라진 규정이 있어 정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리중간 보고서 ... blog.naver.com...
원문 링크 : 건축기준의 허용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