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합건축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상가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가 복합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영업 하고자 하는 체육도장(유도장) 영업허가에 지장이 있어 상담 요청이 있었다...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필요 없으므로 (일부 용도 제외) 현제 사무소로 기재된 부분은 용도변경이 불필요하며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표기된 부분만 변경을 진행하면 영업허가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렸고 며칠 뒤 연락이 다시 오셔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1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2 이번 업무는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에 해당된다 신고업무는 허가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정리된 걸 확인 후 소유자에게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 ^^ 변경 완료된 건축물대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