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수를 했다 외벽의 화재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강화된 건축법해석을 잘못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다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1호,2호,3호,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고 그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실수한것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마감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즉,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해야한다고 생각을 해버렸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 만 보더라도 나의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확고했다 그래서 뒤에있는 제6항을 보지않았던것이 실수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
원문 링크 : 건축물의 마감재료 (feat.앗!나의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