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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X)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X)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를 도입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보인다. 보도자료 중 일부 또한 부동산 세제특례로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소득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