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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공사 산재 고용보험

 건축주 직영공사 산재 고용보험

건설면허 시공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 (건축주 직영공사) 에 해당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다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공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공사 는 고용보험 가입은 면제된다.

건축주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며 공사착공일로 14일이내 신고를 하고 70일 이내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 산재 고용보험료 계산 사이트 링크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alc.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개인직영공사 보험료 알아보기 개인직영공사 보험료 알아보기 민원/조회 개인직영공사 보험료 알아보기 ※ 공사금액 산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8호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