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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15년 경과 건축물 감리대상

 사용승인 15년 경과 건축물 감리대상

보통 건축물의 감리대상은 건축허가대상의 건축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또한 그랬다... 그러나 증축신고건을 진행하다가 감리자를 선정하라는 건축과의 연락을 받았고 신고건이라 감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잘못알고있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공사감리 공사감리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부분은 모두가 아는 사실...

하지만 바로 밑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경우' 이부분은 많은분들이 인지하지못하고 있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 이 대체 뭐인지 확인해 보았다...

사용승인후 15년 이상이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용승인후 15년 이상이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게되면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해야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의 범위는 무엇일까???

친절하게도 건축법 제2조에 설명이 되어있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중 1항10호 리모델링의 정의 법을보면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증축, 개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