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근인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의원' 용도의 건축물에 '교습소' 영업을 하기 위해 알아보시던 중 건축물 관리 대장 기재 사항 변경 (표시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연락을 주셔서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건축법상 '의원' 용도에서 '교습소'의 변경은 용도변경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표시변경 (기재 사항 변경) 에 해당한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096433729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리 (신고, 허가, 표시변경) 많은 상담과 많은 용도변경 진행을 했음에도 매번 상담할 때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 해놓기로 한... blog.naver.com 표시변경 (기재 사항 변경) 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과 적용하는 법적 검토 요소는 동일하다 3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어 방화창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졌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뒤 인연이 되어 빠르게 진행을 하였다.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가 끝나면 영업허가 절차를 거치...
원문 링크 : 교습소(학원) 용도변경(표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