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중 단독소유가 아닌 각호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축물이 많다 집합건축물의 1개의 호를 여러 개의 호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호를 1개의 호로 합할 수가 있다 이번에 진행한 일은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의 2층 1개의 호를 2개로 나누어 1개의 호는 임대를하고 나머지호는 본인이 사용코자 상담요청을 하셨고 인연이 되어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용도변경과는 달리 구조안전의 확인이나, 주차, 장애인 등등 별도의 법규 검토가 필요없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수가 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진행에 어려움을 격는다. 변경전 전체 평면도 변경후 전체 평면도 분할된 단위세대 평면도 분양면적표 (변경전, 변경후) 이렇듯 대장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기에 합병 또는 분할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건축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https://www.youtube.com/channel/UCHCnpxe4_H1092YIGIaiFzg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
원문 링크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