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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오늘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축물의 계단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한다~~~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당연히 2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계단이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므로 세부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세부내용이 복잡하게 더 있긴 하다...^^;;;) 그럼 계단이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정리해 봐야겠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하는 건축물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제외) , 종교시설, 위락시설중 주점, 장례시설 : 2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종교집회장은300)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정신과의원 (입원실있는경우) / 학원 /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치과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재활시설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