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규모가 2층 이상이라면 당연히 위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하다. - 건축법에서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를 포함한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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