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림지역 그동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
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원문 링크 : 농림지역 일반인(농어업인 X) 단독주택 건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