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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일반인(농어업인 X)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림지역 일반인(농어업인 X)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림지역 그동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

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