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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26.01.28 당정협의 다가구주택 660까지? 상가도 양성화 포함?

 불법건축물 양성화 26.01.28 당정협의 다가구주택 660까지? 상가도 양성화 포함?

작년 10월 1일 국토부에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었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 11건이 입법 발의 되어있다. 입법 발의된 각각의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조율되어 최종적인 법안이 탄생될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인 2026년 1월 28일,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단독주택 165 미만은 전국 공통 기준으로 양성화 허용. 165 이상 330 미만은 지자체 조례로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 개인적으로 가장 지켜보고 있던 부분은 다가구주택 면적 기준인데...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되고 있다. 당초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330, 495, 660 등등 다가구주택의 다양한 면적 기준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 당정협의에서 660으로 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