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관련 높이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는 9m→10m 변경이 되었지만, 각 지역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웠다... 대구지역도 2024년 02월 02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02월 20일 시행된다.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9m→10m 변경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이격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예정일 : 2024. 02. 2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_ 건축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파일 다운로드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계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긋나지 않는...
원문 링크 : 대구 일조권 9m→10m 높이 규제 완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