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만촌동의 오래된 2층 규모의 주택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상가) 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상담 요청을 주셨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용도변경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렸고 약 1달이 지난뒤 다시 연락을 주시어 진행하게 되었다 아무리 소규모 건축물 일지라도 현장 확인은 필수^^ 현장을 확인후 빠르게 용도변경처리를 해드렸다 대구의 심장인 수성구청의 행정력에 감사의 말씀을... 정리가 완료된 건축물관리대장 1층은 의원 으로 2층은 사무소 로 각각 용도변경 되었다 용도변경 수리 통지 끝으로 면허세를 납부 해야만 업무가 마무리 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HCnpxe4_H1092YIGIaiFzg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계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긋나지 않는 건축계를 갈망합니다.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2714480287...
원문 링크 : 수성구 만촌동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