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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동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 취득

 두류동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 취득

손에 꼽히는 역대급 프로젝트다 작년 기존 주택 건물이 존재하는 두류동의 대지에 주택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상담이 이루어졌다 검토를 해보니 건축법 제44조 접도 기준에 미달되어 건축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지였다 하지만 예외 조항 중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접도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존에 주택이 존재 하였으므로 기존주택 또한 당시 건축 허가 시 허가권자가 인정하였던 부분이므로 접도 의무는 허가권자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에 의한 대지안의 통로 설치 의무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0.9m 이상 상가는 1.5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대지는 도로와 접한 부분의 너비가 1.45m로 1.5m가 되지 않았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해당 내용을 건축주 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