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에 의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달서구청으로부터 추인 또는 원상복구 안내를 받으신 건축주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다. 항공촬영에 적발되어 추인 절차를 거쳐 1회분의 이행강제금 (벌금)을 납부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마쳤고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확보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무실에서 서류로 검토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이 현장에 오니 눈에 띄었다...
일조권!!! 조사 전에 발견을 했어야 했는데...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제한 검토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가 10m 미만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을 해야 되며, 건축물의 높이가 10m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1/2만큼의 거리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식적인 높이는 10m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 기존 건축물의 높이까지는 정북방향으로 1.5m만 이격하면 되는 상황이라 만족한다.
하지만, 추가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