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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최근에 종종 옥상 방수를 위해 지붕공사를 했는데 항공촬영에 걸렸다며 상담전화가 자주 온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면 건축물 높이 증가에 따른 증축신고 또는 증축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공자분이나 건축주분께서 모르고 진행하시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는 건축신고 대상이며 3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이다 모르고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달서구청에 방문하니 홍보물이 배치돼있었다 달서구청 홍보물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증축 시 반드시 건축사와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계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긋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