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필로티형식 건축물 감리중간보고 및 동영상촬영

 필로티형식 건축물 감리중간보고 및 동영상촬영

얼마전 첫번째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받았다 해당 건축물이 필로티형식 건축물 이다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는 처음이라 별도로 법규 체크를 좀했다... 우선 일반 건축물과 가장 다른부분은 구조기술사등의 협력이 필요한 구조감리 대상이다 건축주와 구조기술사 간의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 져야한다 그다음 건축감리자인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일반 건축물의 제출시기는 1.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2.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 3.

지상 5개 층마가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 위 세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일 경우) 하지만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시기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3호 나목이 뭔지 확인해 보자 제18조의2 제2항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3호 나목 건추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