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전체 대수선 을 진행했던 진주의 치과병원... 소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시설(병원급) 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치과병원 전체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 의원) 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여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에서 제외코자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차, 조경, 장애인 시설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인접대지경계선에 면한 창호는 방화 성능을 만족해야 하고 지자체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의 창호만 교체하면 된다는 해석과 건축물 높이 및 층수가 9미터 이상 3층 이상이면 이격 거리에 관계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해당 지자체의 판단을 확인 후 진행을 해야 한다...
(최근 국토부의 의견이 나와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의 창호만 변경하면 되는것으로 정리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