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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허가

얼마 전 주 거래하던 법무사분의 소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다주택 문제로 인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건물을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야겠다고 하셨다...

요즘 이런 문의가 많다... 세금이 부담이긴 한가보다...

해당 건물은 1991년에 준공 난 오래된 2층 조적식 건물이다... 건축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담당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르고 해당 구역 담당자들 별로도 해석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 → 근린생활시설(상가) 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중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 대상이긴 하지만 대수선공사를 동반하지않고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사용승인절차 없이 허가를 취득함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위해선 기존건축물에 불법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격는경우가 많다 용도변경은 주차, 정화조, 장애인, 구조안전, 불법사항 등등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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