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를 마치면 허가를 득하고 난 뒤 착공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착공신고 시 감리자와 시공자를 지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법적으로 지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반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소규모 건축물과 최저등급 가정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보자.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가장 안 좋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지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소규모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층 이하 +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높이 13m 미만, 처마높이 9m 미만, 기둥경간 10m 미만,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X, 국가적 문화유산 X, 특수구조 건축물 X - 인접대지의 데이터 활용 두 번째는 옆집 데이터를 빌려오는 방법이다. - 십자 형태(1, 2, 3, 4번)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5, 6, 7, 8번) 부지까지 모두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