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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건축법 19조 4항에 따른 같은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때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만 해도된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기재사항변경 신청조차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두가지 사항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용도변경 뿐 아니라, 기재사항변경조차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또 법이 개정되었다... 위내용까지는 동일하지만 기재사항변경이 필요한 용도가 몇몇 추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필요가 없고 기재사항변경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의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제4호의 공연장 등, PC방, 학원,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은 같은호 또는 근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