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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학원' 용도변경 (feat. 스프링클러 헤드)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학원' 용도변경 (feat. 스프링클러 헤드)

한때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건축법이 개정되며 의원·학원·목욕장·PC방 등 일부 용도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건물 안에서 ‘사무소’에 학원 등록을 오랜 기간 유지하던 사례를 둘러보던 중, 교육청과 지역 건축과의 안내를 받아 ‘사무소’ 용도를 ‘학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달서구청 인근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며 이 인연이 시작되었다.

사무소에서 학원으로 변경은 엄밀히 말하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다. 다만 적용하는 법적 기준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같은 건물 내에 학원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같은 건물 내 학원 면적이 500 이상이어도 사업주가 다르면 면적을 합산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각 부분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증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건물의 경우 합계가 500 미만이라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갔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의 창문에 방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은 사전에 인지해 연락이 오는 경향이 있어 상담이 비교적 간단해진 편이다. 이번 건물은 기존 규모가 커서 이미 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이때 창호를 방화창으로 교체할지, 아니면 창문 주위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 설치해 방화창 면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건축주가 창호업체와 소방업체에 견적을 받아 비교한 끝에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를 선택했다.

설계도서에 내용을 반영한 도면과 서류를 취합해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허가권자의 검토 후 현장조치를 하라는 보완 공문이 나오면 그때 현장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되면 증빙 사진을 첨부해 보완 등록을 마치고 용도변경(표시변경)이 완료된다. 이번 건 역시 달서구청의 빠른 행정력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변경 처리가 마무리되었다. 기존 용도인 사무소에서 학원으로의 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의 변경으로 간주되어 비교적 간단한 기재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 용도변경 및 건축상담은 반드시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사무소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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