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축물의 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건축물의 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화재 시 원활한 매연 배출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배연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법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 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