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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절차대로 짓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다. 사용승인 신청 시 수많은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 오늘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 기록해 두려고 한다.

우선 '건축물 관리법'의 목적부터 확인... -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시공자 제한에 걸리는 모든 건축공사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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