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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임시 창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임시 창고)

수년 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강원도 원주시의 공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다. 물품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여 급하게 진행되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몇몇 조건을 만족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 .

등등등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가설건축물 배치도 임시창고로서 존치기간 3년 이내 경량철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