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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로 기회가 활짝! (feat. 30년 된 주택도 OK, 영어 못해도 OK?)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로 기회가 활짝! (feat. 30년 된 주택도 OK, 영어 못해도 OK?)

K-컬처 열풍에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줄여서 '외도민업' 또는 ‘외국인 민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 도시 주민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230 미만)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다. - -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하는 관광객을 위해 도시민박업의 빗장을 활짝 열었다. -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 첫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과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 즉, 노후주택은 구조적인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도민업 등록이 안됐다. - 하지만, 민박협회 및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도 잘 살고 있는 안전한 주택인데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