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건축법 질의회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다락이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지?
2.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 힌지?
3. 커튼 월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지?
4. 무단증축 건축물의 추인이 가능한지?
4가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다. - 첫 번째 질의 내용이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다락의 최상단 부분 포함 여부?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를 가로막 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지붕에 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