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를 득하고 나면 허가서가 발급이 되고 착공 전에 각종 면허세 및 채권 등을 납부 및 매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동네마다 다름...)
항상 관련 세무과에 전화하여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운 좋게 받는다면 건축주에게 전달하고 납부 후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 (채권은 제외) 하지만 요즘 정말 바쁘신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공무에 방해를 주지 않고자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해보았다... 해보니 별거 없었고 앞으로 관련 부서에 부탁할 필요 없이 직접 처리해도 무방할 정도로 간단했다...
(진즉 좀 알려주지...) 우선 국민주택채권부터 매입해본다...
'주택도시기금' 이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상부의 청약/채권 메뉴를 타고 들어간다 국민주택채권 안내 페이지가 뜨고 제1종, 제2종 차이를 설명해 준다 건축 허가 관련이므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메뉴를 통해 매입을 시도해 보자... 아래쪽에...
원문 링크 : 건축 허가 취득 후 채권 및 면허세 인터넷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