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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중동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수성구 중동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몇 달 전 용도변경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해당 건축물 계약 후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다... 당시 서류 검토 와 간략한 상담을 통해 불법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답을 드렸고 몇 달이 지나 건축물 계약을 하셨다며 연락이 오셨다 소중한 인연이다 현장조사를 위해 건축물 관리 대장 및 현황도를 챙겨 약속을 잡고 현장에서 함께 건축물을 둘러보았다 용도변경의 핵심은 불법 여부다...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원상복구(철거)를 하고 진행하면 되지만 예전에 지어진 2층 규모의 조적조 건축물의 내력벽 (내벽) 을 건드린 경우에는 조금 힘이 든다 다행히 해당 현장은 건축물 현황도와 동일한 내력벽을 유지 중인 상태였다 그리고 불법 증축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면적 산출해 보니 해당 부분까지 면적에 포함되어야 건축물 관리 대장상 면적과 동일 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면적에는 들어가 있으나 현황도에 없던 부분 (결국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