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사무소 용도변경을 위해 블로그를 통해 연락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인연이 되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현장 사진 이번 업무의 특이점은 재개발 지역 안의 건축물이라 주택조합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점이다... 보통 이런 경우 조합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 용도변경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 조합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변경 도면 중 일부 그리고 이번 현장의 특이점이 또 하나 있다 일정 부분 방화창 으로 교체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창이 존재 하지만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이미 주변 일대가 철거가 확정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방화창 교체의 목적이 없어 교체 없이 용도변경을 진행했다 건축물 소유자의 개인적 이유로 철거가 확정되었음에도 용도변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허가권자의 판단도 설계자인 나와 같은 판단으로 방화창 교체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체 없이 용도변경 처리가 되었다 용도변경이 완료된 건축물대장 갑지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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