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차임 3기 연체와 임대인 동의 없는 불법 구조변경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받았으나, two 쟁점이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쟁점은 2023년 5월분 차임이 실제로 연체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의 합의로 면제·상계되었는지다. 둘째 쟁점은 옆 상가와의 경계 벽 구조변경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툰다. 두 쟁점이 해소되면 2024년 8월분과 11월분의 차임은 지연 지급이 있었으나 최종 납부된 것이어서 3기 연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
쟁점 ①의 입증에서 임대인은 미납 주장에 대해 의뢰인 측의 5월분 차임이 합의로 면제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관계상 의뢰인의 부친이 임대인과 타일 보수 비용 및 커튼 수리비를 합계하여 차임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대인의 무독촉 기록, 5월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타일 보수 비용의 실제 지출 내역, 부친 차임 납부 기록, 상계 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차례로 제시되어 합의 존재를 뒷받침했다. 임대인은 반박했으나 법적 주장으로써 상계 합의의 존재를 강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쟁점 ②의 입증에서는 구조변경이 임대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의뢰인은 2024년 4월 임대인과의 보증금 잔금일에 전화로 미닫이문 설치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은 동의를 표명했다는 녹취 자료를 제출했다. 법정에서 구조변경 관련 경위가 사후에 급조되었음을 지적하며, 내력벽이 아닌 조적벽에 불과하고 미닫이문 설치만으로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 진행 중 원상복구를 완료한 사실도 제출되어 임차인의 성실한 면모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의뢰인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2027년 4월까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상태이며, 소송 비용 부담의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 사건은 말로 한 합의나 구두 동의가 이후 부인되기 쉬운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객관적 증거의 종합적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