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이젠 2월도 저물어가고 곧 춘삼월이 다가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이 맘때면 #영주권신청 을 위해 행정사로 자문을 많이 하십니다.
영주권 F-5 비자를 소지하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취업 또는 창업 할 수 있고 나서 자란 본국 국적도 보유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비자는 없지요. 기타 비자는 1년~3년에 한번씩 연장해야 하고 일에만 열심히 하다보면 연장기일을 깜박하고 부랴부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당일창구로 달려가서 연장해야 하거나 불법체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만기 4개월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체크, 연장하시거나 휴대폰에 미리 메모 또는 알람을 설정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F-5 영주증은 발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으니 오늘은 우선 제일 많이 하는 2년이상 재외동포...
원문 링크 : 한국에서 #영주권신청 #F-5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