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창한 4월에 첫번째 일요일입니다.
오전에 잠간 주변을 돌고 오후에는 다시 저의 근거지인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 E-9 비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2007년부터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E-9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특정 업종에서 비전문 분야 즉 단순노무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인력공단과 출입국·외국인청, 그리고 선정국가의 재외공관의 협력 하에 운영되며, 사업주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고용주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9 劳务签证(非专业就业)是允许外国劳动者通过就业许可制度进入韩国后,在制造业、农业、畜牧业、建筑业、渔业等...
원문 링크 : E-9 비자신청 / E-9 Visa / E-9 劳务签